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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
제정 2012. 12. 21. 규정 제37호
개정 2013. 7. 15. 규정 제46호
개정 2016. 12. . 규정 제 호
개정 2013. 7. 15. 규정 제46호
개정 2016. 12. . 규정 제 호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, 동물실험의 윤리성,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에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
- 이 규정은 재단에 소속한 연구원(기술원 및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다.)이 재단 직무(외부위탁과제를 포함한다)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.조사 및 교육 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이 규정은 재단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.도입.관리.실험.이용.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.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기능)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- 1) 동물실험계회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
- 2) 동물실험(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 평가 포함)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심의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
- 3)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이용 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
- 4) 그 밖의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
-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 교육.훈련을 실시한다.
- 위원회는 동물실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- 동물보호법이나 실험동물에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한다.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- 제4조(구성)
-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1) 재단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
- 2)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
- 3)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
- 4)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)변호사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 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
-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재단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원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하며,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위원 구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위원회에 재단의 실험동물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인 이상을 둔다.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업무를 지원한다.
- 제5조(위원장 직무)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-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6조(회의)
-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,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- 1) 재단 이사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
- 2) 위원의 1/3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
- 3)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이싸고 인정하는 때
-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대면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 또한,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하며, 필요한 경우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도 있다.
-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.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,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- 제7조(사전검토)
-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를 한 간사는 그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- 제8조(심의방법, 심의평가기준 등)
- 재단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(신규, 재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)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동물실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신규로 동물실험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회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1)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
- 2)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
- 3)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4)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
-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1)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 수술로 변경
- 2)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 증가
- 3)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
- 4) 시료채취 및 투여, 장소의 변경
- 5) 진정·진통·마취 방법
- 6) 안락사 방법
- 7) 과제책임자 또는 수행자
- 8)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
-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·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3.7.15>
- 1) 동물실험의 필요근거
- 2) 동물구입처의 적정성(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)
- 3)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
- 4)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
- 5)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
- 6)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
- 7)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
- 8)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
- 9) 유기동물 및 맹도견·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실험의 원칙적인 금지의 준수 여부
- 10)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동물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 또는 실험동물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품질이 확보된 실험동물의 사용 여부
- 11)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
- 12) 그 밖의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거에 대하여 심의·평가·의결하여야 한다.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- 재단 내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심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은 '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(SOP-TO-011)'에 따라 실시한다.
- 제9조(보고 및 통지)
- 위원회는 재단의 동물사육 및 관리, 동물실험 실태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연1회 이사장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하며,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-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승인된 안건에 대해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한다.
-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용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.<개정 2013.7.15>
- 1) 동물실험계획 심의·의결 현황
- 2)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및 미비점 개선 방안
- 3) 동물실험 및 시설, 교육·훈련 사항 등에 관한 권고사항
- 이사장은 법률 제22조에 따라 실험동물 사용현황, 폐기물 처리현황, 재해유발 또는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현황 및 재해 발생 현황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실험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.
- 제10조(위원의 제척·회피)
-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반드시 제척하여야 한다.
- 1)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·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
- 2)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
-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-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반드시 제척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)
-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연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- 1) 승인된 방법에 의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확인
- 2)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실험자 등의 질문사항에 대한 검토
- 3)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족 사항 접수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
-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-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.
- 1) 상담 및 특별교육
- 2) 경고장
- 3)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
-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 간사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즉시 위원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연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- 제12조(수당 등)
- 재단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자문에 따른 경비 지급 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3조(비밀유지·공개)
- 위원은 직무에 따라 취득한 비밀유지를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의 처벌을 받게 된다.
- 제14조(기록유지 및 보관) 위원회는 작성된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서 및 심의평가서 등의 자료를 실험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필요한 경우 그 외의 기록도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.
- 제15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부칙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6.12.>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