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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안전위원회 규정
제정 : 제000호(‘00.00.00)
제 1 장 총 칙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유전전자변형생물체법”이라 한다)등 관계법령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내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예방 및 그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“생물체”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(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,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“실험실”이란 실험을 실시하는 벽과 문으로 격리된 방을 말한다.
- “실험구역”이란 출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다른 구역으로부터 격리된 실험실, 복도 등으로 구성되는 구역을 말한다.
- “유전자변형생물체”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.
- 가.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
- 나. 분류학에 의한 과(科)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
- “숙주”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되는 세포를 말한다.
- “벡터”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를 말한다.
- “유전자재조합분자”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(벡터)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.
- “유전자재조합실험”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, 또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.
- “감염성 물질”이란 병원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또는 병원체를 보유하는 물질로서 검체, 배양체, 병원체 등을 말한다.
- “병원체” 사람, 동물 및 식물 등의 생물체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, 바이러스, 리케치아, 기생충, 곰팡이 및 프리온 등의 미생물(유전자변형 미생물 포함)을 말한다.
- “고위험병원체”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체를 말한다.
- “생물안전”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,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.
- “생물안전 관련 실험”이란 생물안전관련 생물체를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실험을 말한다.
- “생물안전 연구시설”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또는 생물안전 관련 실험을 위하여 연구자의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·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,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의 신청 단위가 된다.
- “실험실 안전사고”라 함은 실험실에서 실험 활동과 관련하여 실험종사자가 부상·질병·신체상해·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·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재단의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관리와 실험・연구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관계법령과 기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따른다.
제 2 장 역할과 책임
- 제4조(시험・연구기관장)
- ① 재단의 이사장은 재단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
-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・개정
-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설치・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
-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안전 관련 실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
- 시험・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・훈련 및 건강관리 실시
- 기타 생물안전 관련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-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강구
- ② 이사장은 재단 내 각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장은 재단 내 생물안전 연구시설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생물안전위원회”를 둔다.
- ④ 이사장은 재단 내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하며, 생물안전관리부서, 생물안전관리자 및 의료관리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① 재단의 이사장은 재단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5조(생물안전관리책임자) 이사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임명하며,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.
- 재단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
- 재단 내 생물안전 교육・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
-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
-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・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
- 기타 재단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-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6조(생물안전관리자)
- ① 생물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장이 지정하며,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.
- ② 생물안전관리자는 기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단위, 부서 단위 또는 연구실 단위로 1인을 지정할 수 있다.
- 제7조(시험・연구책임자) 생물안전에 관한 실험을 하는 시험・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해당 생물안전 관련 실험의 위해성 평가
- 해당 생물안전 관련 실험의 관리・감독
- 시험・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・훈련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
- 실험생물체 등의 사용・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
-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
-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, 사고보고서 작성
- 실험실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등
- 기타 해당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- 해당 실험실의 안전현황, 유해인자별 위험분석, 안전・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
- 제8조(시험・연구종사자) 생물안전에 관한 실험을 하는 시험・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- 생물안전 교육・훈련 이수
-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
- 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, 또는 중증 혹은 장기간의 병에 걸린 경우 시험・연구책임자 또는 이사장에게 보고
-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
- 실험실 안전 및 생물 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
-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
- 기타 해당 생물안전 관련 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
- 제9조(설치・운영책임자) 설치‧운영책임자는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사용하는 관계부서의 장 또는 시험·연구책임자가 되며, 생물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한다.
- 생물안전연구시설 등록
-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・관리 및 안전점검
- 생물안전연구시설 출입자 관리
- 생물안전연구시설의 설비 및 장비의 유지, 관리, 보수, 검교정 등
- 제10조(생물안전위원회)
- ① 생물안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생물위해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시험・연구종사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,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・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
- 생물안전 교육·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-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제 3 장 생물안전관리
- 제11조(실험실 안전수칙)
- ① 시험・연구종사자는 병원성미생물, 감염성 물질 및 고위험병원체 등의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- ② 시험・연구종사자는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전기, 가스, 폐기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재단 「안전・보건관리 규정」을 준수한다.
- 제12조(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)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의 실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실험에 적합한 생물안전등급의 신고 또는 허가가 된 생물안전 연구시설에서 진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생물안전등급은 위해성평가 및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분류할 수 있다.
- 제13조(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)
-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.
- 이동시에는 시험・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밀폐하여 운송하도록 할 것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・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할 것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・관리를 위한 설비가 본래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・관리할 것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을 알고 있을 것
- ③ 시험・연구책임자 또는 설치・운영책임자는 시험・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・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.
- ③ 실험종료 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불활화한 후 폐기해야 한다.
-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.
- 제14조(감염성물질의 취급) 감염성물질의 사용・보관・운반・처리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의 「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」에 따른다.
- 제15조(건강관리) 이사장은 시험·연구종사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재단 「안전・보건관리 규정」에 따른 건강진단
- 실험구역 내에 감염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사전·사후 조치
제 4 장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관리
- 제16조(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관리) 이사장은 개발 또는 실험하는 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・실험의 위험성을 평가하여, 해당 법규,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생물안전 연구시설 사용)
- ① 시험・연구책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해당 위원회는 심의 및 검토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시험・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.
- 제18조(교육・훈련 등) 이사장은 생물안전 관련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험・연구종사자에게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교육을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.
- 제19조(폐기물의 처리) 의료폐기물의 수집・운반・관리・배출은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재단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제 5 장 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
- 제20조(안전점검의 방법)
-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일상점검, 현장점검 등의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설치・운영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21조(위험 예방) 위해물질을 다루는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설치・운영책임자는 동물, 사람 및 환경오염과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실험구역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사고발생시 행동요령) 시험・연구종사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사고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, 사고 발생 시 재단 관련 세부 지침 등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